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② 근로계약서에 정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 ③ 다음 주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는 상관없습니다.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일하기로 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으로 15시간 여부를 판단합니다.
입력값 설명
- 시급 — 주휴수당 산정 기준이 되는 시간당 임금.
- 주 근무일수·1일 근무시간 —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일수와 하루 근로시간. 두 값을 곱해 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합니다.
계산 방법
주휴시간 = 8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40)이며 최대 8시간을 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자는 8시간분(시급 × 8), 주 20시간 근무자는 4시간분이 주휴수당입니다.
계산 예시
시급 12,000원, 주 5일·1일 6시간(주 30시간) 근무 → 주휴시간 6시간 → 주휴수당 72,000원.
시급 12,000원, 주 2일·1일 6시간(주 12시간) 근무 → 15시간 미만이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다를 수 있는 이유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으로 인정되지만, 무단결근이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마다 근무시간이 다른 경우, 4주를 평균해 15시간 이상인지 판단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