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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근무 조건을 입력하면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시간

예상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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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55, 시행령 §30)

주 근무시간0시간
주휴시간0시간
기본 주급0
예상 주급 (주휴수당 포함)0

계산 기준: 2026년 기준 (2026.1.1 ~ 2026.12.31 적용 법령·요율)

출처: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② 근로계약서에 정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 ③ 다음 주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는 상관없습니다.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일하기로 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으로 15시간 여부를 판단합니다.

입력값 설명

  • 시급 — 주휴수당 산정 기준이 되는 시간당 임금.
  • 주 근무일수·1일 근무시간 —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일수와 하루 근로시간. 두 값을 곱해 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합니다.

계산 방법

주휴시간 = 8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40)이며 최대 8시간을 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자는 8시간분(시급 × 8), 주 20시간 근무자는 4시간분이 주휴수당입니다.

계산 예시

시급 12,000원, 주 5일·1일 6시간(주 30시간) 근무 → 주휴시간 6시간 → 주휴수당 72,000원.

시급 12,000원, 주 2일·1일 6시간(주 12시간) 근무 → 15시간 미만이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다를 수 있는 이유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으로 인정되지만, 무단결근이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마다 근무시간이 다른 경우, 4주를 평균해 15시간 이상인지 판단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은 적용됩니다.

공식 기준 및 출처

자주 묻는 질문

Q.주휴수당이란 무엇인가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하루치 임금을 유급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Q.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했다면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Q.주 15시간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실제로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주 근무일수 x 1일 근무시간으로 계산한 값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Q.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무단결근이 있으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퇴사하는 주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퇴사일이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채운 이후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판단은 근무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