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수당 적용 기준
- 연장근로(1일 8시간·주 40시간 초과): 통상임금의 50% 가산
- 야간근로(22:00~06:00): 통상임금의 50% 가산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50% 가산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통상임금의 100% 가산
같은 시간이 연장근로이면서 야간근로이면 두 가산을 모두 더합니다. 예를 들어 밤 10시 이후의 연장근로 1시간은 통상임금의 100%(연장 50% + 야간 50%)를 가산해 지급합니다.
입력값 설명
- 시급(통상임금 기준) —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시간당으로 환산한 통상시급. 시급 계산기로 구할 수 있습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 각 유형에 해당하는 시간. 연장이면서 야간인 시간은 두 칸에 각각 입력합니다.
계산 예시
통상시급 15,000원인 근로자가 한 주에 연장근로 5시간을 했다면, 기본임금 75,000원(15,000 × 5)에 연장 가산분 37,500원(15,000 × 5 × 0.5)을 더해 112,500원을 받습니다. 휴일에 10시간을 일했다면 8시간은 50%, 나머지 2시간은 100%가 가산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근로기준법 제56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가산 없이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사업장 규모를 먼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