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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

근로시간 조건을 입력하면 가산수당을 계산합니다.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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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06:00 사이 근무시간

시간

총 예상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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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임금0
연장근로 가산(50%)0
야간근로 가산(50%)0
휴일근로 가산0

계산 기준: 2026년 기준 (2026.1.1 ~ 2026.12.31 적용 법령·요율)

출처: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 §56

가산수당 적용 기준

  • 연장근로(1일 8시간·주 40시간 초과): 통상임금의 50% 가산
  • 야간근로(22:00~06:00): 통상임금의 50% 가산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50% 가산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통상임금의 100% 가산

같은 시간이 연장근로이면서 야간근로이면 두 가산을 모두 더합니다. 예를 들어 밤 10시 이후의 연장근로 1시간은 통상임금의 100%(연장 50% + 야간 50%)를 가산해 지급합니다.

입력값 설명

  • 시급(통상임금 기준) —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시간당으로 환산한 통상시급. 시급 계산기로 구할 수 있습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 각 유형에 해당하는 시간. 연장이면서 야간인 시간은 두 칸에 각각 입력합니다.

계산 예시

통상시급 15,000원인 근로자가 한 주에 연장근로 5시간을 했다면, 기본임금 75,000원(15,000 × 5)에 연장 가산분 37,500원(15,000 × 5 × 0.5)을 더해 112,500원을 받습니다. 휴일에 10시간을 일했다면 8시간은 50%, 나머지 2시간은 100%가 가산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근로기준법 제56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가산 없이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사업장 규모를 먼저 확인하세요.

공식 기준 및 출처

자주 묻는 질문

Q.연장근로수당은 왜 1.5배인가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Q.야간근로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가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입니다. 이 시간에 근무하면 50% 가산수당이 추가됩니다.

Q.연장근로이면서 야간근로이면 가산이 중복되나요?

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는 시간은 두 가산이 각각 적용되어 합산됩니다.

Q.휴일근로 8시간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휴일근로 8시간까지는 50%,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100% 가산됩니다.

Q.5인 미만 사업장도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를 먼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