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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입사일과 퇴사일, 최근 급여를 입력하면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최근 3개월간 받은 세전 임금 총액(기본급+수당)

퇴직 전 1년간 받은 상여금 합계 (없으면 0)

퇴직 전전년도에 발생해 미사용 정산받은 연차수당 (없으면 0)

예상 퇴직금

0

계속근로일수0
1일 평균임금0

계산 기준: 2026년 기준 (2026.1.1 ~ 2026.12.31 적용 법령·요율)

출처: 고용노동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퇴직금 계산 기준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단순히 "월급 × 근속연수"로 계산하지 않고,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을 사용합니다.

입력값 설명

  • 입사일·퇴사일 — 근로관계가 유지된 전체 기간(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합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 퇴직 전 3개월 총 급여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실제 지급된 세전 임금 총액(기본급 + 각종 수당).
  • 연간 상여금·연차수당 — 퇴직 전 1년간 받은 금액. 이 중 3/12(3개월분)이 평균임금에 더해집니다.

계산 예시

2023년 1월 1일 입사, 2026년 1월 1일 퇴사(계속근로 약 3년), 퇴직 전 3개월 급여 합계가 9,000,000원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약 97,800원이고 예상 퇴직금은 약 880만원입니다. 상여금이나 미사용 연차수당이 있으면 평균임금이 올라가 퇴직금도 늘어납니다.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나는 이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이 계산기는 그 비교 과정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또 3개월 안에 무급휴직·결근이 있으면 그 기간과 임금을 빼고 계산해야 하며, 상여금·연차수당의 산입 방식도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DC형)에 가입한 경우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공식 기준 및 출처

자주 묻는 질문

Q.퇴직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아르바이트도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Q.평균임금이란 무엇인가요?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각종 수당도 포함됩니다.

Q.계속근로기간이란 무엇인가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전체 기간입니다. 휴직 기간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대부분 포함됩니다.

Q.상여금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퇴직 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이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Q.실제 지급액과 계산 결과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회사의 급여 규정,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비교 적용, 미사용 연차수당 반영 방식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참고용 예상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