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 기준
입사 1년 미만은 매월 개근 시 1일씩(최대 11일), 1년 이상은 15일에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발생합니다. 이 계산기는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말합니다.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뒤 1일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을 곱해 구합니다.
입력값 설명
- 입사일·기준일 — 기준일까지의 근속기간으로 발생 연차일수를 계산합니다. 보통 연차 정산 시점이나 퇴사일을 기준일로 둡니다.
- 이미 사용한 연차일수 — 발생 연차에서 빼서 잔여 연차를 구합니다.
- 월 통상임금·월 소정근로시간 — 1일 통상임금 계산에 쓰입니다. 주 40시간 근무라면 소정근로시간은 보통 209시간입니다.
계산 예시
근속 1년(발생 연차 15일) 중 5일을 사용해 잔여 연차가 10일이고, 월 통상임금 2,700,000원,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이라면 1일 통상임금은 약 103,300원, 예상 연차수당은 약 103만원입니다.
연차 사용촉진과 결과 차이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 사용을 촉진했는데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가 많아 입사일 기준 계산과 실제 부여일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일수는 회사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