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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기

근속기간과 통상임금을 입력하면 예상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기본급+고정수당 등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월급

시간

주 40시간 근무 시 통상 209시간

예상 연차수당

0

발생 연차0
잔여 연차0
1일 통상임금0

계산 기준: 2026년 기준 (2026.1.1 ~ 2026.12.31 적용 법령·요율)

출처: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 §60

연차 발생 기준

입사 1년 미만은 매월 개근 시 1일씩(최대 11일), 1년 이상은 15일에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발생합니다. 이 계산기는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말합니다.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뒤 1일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을 곱해 구합니다.

입력값 설명

  • 입사일·기준일 — 기준일까지의 근속기간으로 발생 연차일수를 계산합니다. 보통 연차 정산 시점이나 퇴사일을 기준일로 둡니다.
  • 이미 사용한 연차일수 — 발생 연차에서 빼서 잔여 연차를 구합니다.
  • 월 통상임금·월 소정근로시간 — 1일 통상임금 계산에 쓰입니다. 주 40시간 근무라면 소정근로시간은 보통 209시간입니다.

계산 예시

근속 1년(발생 연차 15일) 중 5일을 사용해 잔여 연차가 10일이고, 월 통상임금 2,700,000원,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이라면 1일 통상임금은 약 103,300원, 예상 연차수당은 약 103만원입니다.

연차 사용촉진과 결과 차이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 사용을 촉진했는데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가 많아 입사일 기준 계산과 실제 부여일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일수는 회사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공식 기준 및 출처

자주 묻는 질문

Q.연차는 입사 첫해에도 발생하나요?

네. 입사 1년 미만이라도 매월 개근하면 1일씩, 최대 11일까지 연차가 발생합니다.

Q.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차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해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기준으로 합니다.

Q.3년 이상 근무하면 연차가 더 생기나요?

네. 3년차부터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며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Q.연차를 다 쓰면 연차수당이 없나요?

맞습니다. 발생한 연차를 모두 사용했다면 잔여 연차가 없어 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Q.회사가 연차 사용을 독려했는데도 못 쓰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적법한 절차로 연차 사용을 촉진했는데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